2025년에는 공익사업이나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 및 분담금 제도에서 중요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토지 수용, 재건축 등과 연관된 보상 및 분담금의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제도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존속기한 도래 시 타당성 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담금 신설 시에는 사전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민과 행정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개정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절차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업무편람’을 개정·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편람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 감정평가 방식, 부담금 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비용 계상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검토 항목도 강화하였습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업무 활용성이 높아졌습니다.
3. 과밀부담금 기준 고시
수도권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적용되는 과밀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고시된 표준건축비는 ㎡당 2,380,000원으로,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개발사업 시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표준건축비는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계획 중인 민간 또는 공공 주체는 고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직접적인 개발보상과는 무관하지만, 보상 제도 전반에서 의미 있는 개정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임신 중 공무상 재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질병과 근무 환경 간 상관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역학조사 근거 조항이 신설되어 공무상 질병 인정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은 보상 및 분담금 관련 법령이 전반적으로 정비되고 관리 체계가 강화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담금의 존속기한 설정과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은 제도의 신뢰성과 국민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러한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적용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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