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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관련된 비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분담금’과 ‘부담금’이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부과 주체도 다르고, 쓰임새도 완전히 다르다.
잘못 이해하면 예산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재건축 분담금이란?
분담금은 말 그대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비용이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용역 계약, 시공사 선정, 건설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사업비 중 일부는 조합원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주요 항목
- 건설비, 설계비, 용역비
- 관리처분계획 이후 일반분양 수익으로도 충당되지 않은 비용
- 평형 확장 등으로 인한 개인 추가 부담금
이 분담금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되어 결정되며,
조합원마다 부담액이 다를 수 있다.
2. 재건축 부담금이란?
반면에 부담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공적 환수금이다.
정확한 명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이며,
재건축으로 인해 얻은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산정 방식
- 초과이익 = 준공 후 시세 – 재건축 전 시세 – 개발비용
- 이익에 따라 10~50% 사이에서 차등 부과
- 부과 시점은 준공 후 감정평가 기준
이 부담금은 조합을 통해 통보되며,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
3. 표로 비교하는 분담금 vs 부담금
구분 재건축 분담금 재건축 부담금
부과 주체 | 재건축 조합 | 국가 (지자체) |
부과 이유 | 사업비 충당 | 초과이익 환수 |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발생 시점 | 조합원 분양가 확정 이후 | 재건축 준공 이후 |
납부 대상 | 조합원 | 조합원 |
금액 기준 | 평형, 옵션, 일반분양 수익 등 | 시세 상승분 기준 |
4. 실수 없이 준비하는 팁
- 분담금은 조합 설명회에서 꼭 확인하고, 추정치보다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부담금은 향후 준공 시점에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나오는 만큼, 시세 흐름에 민감해야 한다.
- 두 가지는 별개로 부과되며, 둘 다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재건축과 관련된 분담금과 부담금은
부과 주체도, 산정 방식도, 납부 목적도 모두 다르다.
혼동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조합원 개인의 자산관리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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