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분담금 vs 부담금 –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by 럽마셀유 2025. 4. 8.
반응형
SMALL

재건축과 관련된 비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분담금’과 ‘부담금’이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부과 주체도 다르고, 쓰임새도 완전히 다르다.
잘못 이해하면 예산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재건축 분담금이란?

분담금은 말 그대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비용이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용역 계약, 시공사 선정, 건설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사업비 중 일부는 조합원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주요 항목

  • 건설비, 설계비, 용역비
  • 관리처분계획 이후 일반분양 수익으로도 충당되지 않은 비용
  • 평형 확장 등으로 인한 개인 추가 부담금

이 분담금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되어 결정되며,
조합원마다 부담액이 다를 수 있다.


2. 재건축 부담금이란?

반면에 부담금국가가 부과하는 공적 환수금이다.
정확한 명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이며,
재건축으로 인해 얻은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산정 방식

  • 초과이익 = 준공 후 시세 – 재건축 전 시세 – 개발비용
  • 이익에 따라 10~50% 사이에서 차등 부과
  • 부과 시점은 준공 후 감정평가 기준

이 부담금은 조합을 통해 통보되며,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


3. 표로 비교하는 분담금 vs 부담금

구분 재건축 분담금 재건축 부담금

부과 주체 재건축 조합 국가 (지자체)
부과 이유 사업비 충당 초과이익 환수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발생 시점 조합원 분양가 확정 이후 재건축 준공 이후
납부 대상 조합원 조합원
금액 기준 평형, 옵션, 일반분양 수익 등 시세 상승분 기준

4. 실수 없이 준비하는 팁

  • 분담금은 조합 설명회에서 꼭 확인하고, 추정치보다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부담금은 향후 준공 시점에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나오는 만큼, 시세 흐름에 민감해야 한다.
  • 두 가지는 별개로 부과되며, 둘 다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재건축과 관련된 분담금과 부담금은
부과 주체도, 산정 방식도, 납부 목적도 모두 다르다.
혼동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조합원 개인의 자산관리에도 중요하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