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 대신 감정가 기준으로 현금을 받는 절차로 전환되죠.
그런데, 일부 청산 대상자는 이 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꽤 많고, 사업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청산자가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버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버틴다'는 건, 조합이 제시한 감정평가 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합이 “이 가격에 보상하겠다”고 했을 때
소유자는 “그 금액으론 못 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
조합은 개별 협의가 계속 지연되면 시간과 비용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수순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수용재결절차입니다.
현금청산자가 끝까지 버틸 때 일어나는 일
단계 상황 결과
1 | 조합이 감정가로 협의 요청 | 소유자가 거부 |
2 | 수차례 협상 시도 | 거부 계속됨 |
3 | 조합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 강제 보상 절차 개시 |
4 | 수용재결 결정 후 보상금 공탁 | 조합은 법적 소유권 취득 |
5 | 소유자는 ‘불복 소송’ 가능 | 시간·비용 부담 증가 |
결국 땅은 뺏기고, 소송만 남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되며, 소유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집·땅은 잃고, 돈만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불복해서 이의재결 →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소송에서 보상금이 대폭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가?
의외로 소유자들이 끝까지 버티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 감정가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고 판단
- 조합 운영에 불신이 크다
- 장기적으로 사업 무산을 기대하는 경우
- 세금 문제로 시간을 벌려는 전략
실제로 일부는 감정평가 방식 자체에 대한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버티는 동안 손해는?
버티는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목 영향
재산 활용 | 등기이전 예고로 담보, 매매 불가 |
사업 지연 | 조합 전체 일정 차질, 강제 진행 |
소송 비용 | 행정소송 진행 시 수백만 원 이상 소요 |
보상금 수령 | 공탁되더라도 인출 지연 가능성 존재 |
그리고 분양권은 아예 없기 때문에,
신축 입주 이후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모두 날아갑니다.
정리하자면
현금청산자가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버텨도 결국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도 점점 이런 사례에 빠르게 수용재결을 걸고 있어서
“혼자 버티면 조건이 나아질 거다”는 기대는 점점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신중히, 타이밍은 전략적으로
현금청산 자체는 개인의 권리이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금 산정과 수용 절차는 정해진 법적 시스템 속에서 작동합니다.
버틸수록 유리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협상을 통해 최선의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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