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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전세 세입자도 이주비 받을 수 있을까?

by 럽마셀유 2025. 4. 22.

재개발·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이주 통보와 함께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세입자에게도 이주비가 지원되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 세입자의 이주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 실제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세세입자도 이주비 받을 수 있을까

전세 세입자, 이주비 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 세입자에게 직접 이주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대출금이며, 세입자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주비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에게도 이주와 관련된 ‘이주정착비’ 혹은 ‘주거이전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의 사업계획 또는 공공기관의 보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 세입자 관련 지원 내용 정리

구분/ 지원 여부/ 설명

이주비 대출 × 불가 조합원만 가능. 금융기관과 조합 간 협약 대상자
주거이전비 △ 일부 가능 공공사업(공익사업)이면 가능, 민간조합사업은 제한적
이사비 △ 조건부 지원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일괄 지원하는 경우 있음
계약 해지 위약금 × 미지원 세입자가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영역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세입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며, 조합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자체나 조합이 별도로 ‘세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경우, 일정 금액의 이사비나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원 사례와 예외 사항

  1.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전세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에서는 세입자 1가구당 평균 100만 원 내외의 이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2. 조합 자체 지원 정책
    민간 재개발이라도, 일부 조합에서는 총회 결의를 통해 세입자에게도 이사비를 지급합니다.
    이때 세입자는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 등재, 계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세입자 권리조사 시 미등록 시 제외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진행되는 ‘세입자 권리조사’에서 등록되지 않거나 거주 증거가 없는 세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전세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실거주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전세 세입자는 조합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주비 지급을 기대하기보다는 계약 해지 및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조율
  • 조합 이주 통보 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보다 빠른 퇴거 요청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 또는 조합과의 중재 요청 필요

또한 일부 임대인은 조합원 이주비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너무 빨리 내보내려는 경향도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세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전세 세입자는 법적으로 조합원과 같은 위치에서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이사비 또는 주거이전비 형태의 보상은 일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 중인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면,
① 세입자 권리조사에 등록하고
② 실제 거주 증빙자료를 확보하며
③ 조합의 세입자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과 퇴거 일정은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사비 등 실질적 보상 여부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