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이자 누가 내요? 조합이 내준다던 말, 진짜일까?

by 럽마셀유 2025. 4. 22.
반응형
SMALL

이주비 이자 누가 내요? 조합이 내준다던 말, 진짜일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이주비는 일시적이나마 큰 도움이 되는 자금입니다. 철거 전 기존 주택에서 나와 새로운 임시 거주지로 이주해야 할 때, 자금이 없다면 당장 이사조차 어려워집니다. 이때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주비 대출을 연결해 주는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주비 이자는 조합이 내준다던데, 진짜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주비 이자 부담은 조합마다, 사업 방식마다, 심지어 조합원 유형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주비 이자에 대한 실제 부담 주체와 조건, 그리고 조합이 내준다는 말의 진위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주비이자누가내요?조합이내준다던말 진짜일까

이주비 이자, 누가 부담하나요?

구분 /이자 부담 주체/ 비고

일반적인 경우 조합원 본인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부담
조합 지원 조건 조합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사업 수익이 충분하거나 조합 내부 합의로 결정된 경우
특정 조건 충족 시 조합이 선지원 후 정산 조합이 먼저 이자 부담 후, 추후 분담금 정산 시 포함

조합이 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례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업성이 높은 단지
    분양가가 높고 일반분양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지에서는, 조합이 조합원 유치 및 민원 감소를 위해 일부 이자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2.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경우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에서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안건이 통과된 경우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언제까지 부담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단기적 혜택 제공 방식
    공사 지연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될 경우, 조합이 책임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 이자만이라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이 내준다"는 말, 왜 오해가 생길까?

이주비 관련 정보는 조합 임원, 중개인, 홍보대행사 등 여러 사람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축소되기도 합니다.

특히 조합원 유치를 위해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다 내준다"는 식의 말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총회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주비 이자를 ‘초기에는 조합이 부담하다가 나중에 분담금에 포함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총회 의결 내용과 사업비 예산서에 이주비 이자 관련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이 부담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어느 금액까지’, ‘조합원 전원에게 해당되는지’ 등의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합니다.
  • 분담금 정산서에서 이자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주비 이자에 대한 부담 주체는 조합원 개인일 수도 있고,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부담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내주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는 최종 분담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합이 내준다”는 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총회 의결서와 분양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주비 이자 문제는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재건축·재개발 비용의 핵심 요소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