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조합원들은 ‘이주비’라는 이름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당장 거주 중인 집을 비우고 이사를 해야 하니, 일시적인 주거 비용을 마련할 수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비 상환의 시점과 압박감입니다.
이주비, 언제부터 상환하나요?
이주비는 조합원에게 선지급되는 일종의 대출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대부분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맞춰 갚게 됩니다.
즉, 입주할 때 전용대출을 받으면서 이주비까지 한 번에 정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환 구조 요약
구분 내용
상환 시점 | 입주 시점 또는 중도금 대출 실행 시점 |
상환 방식 | 일반적으로 분양대금 납부와 함께 자동 상계되거나 중도금 대출로 전환 |
상환 주체 | 조합원이 직접 상환 (조합이 대신 갚지 않음) |
이자 부담 | 이주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액 조합이 이자 대납, 입주 이후에는 조합원이 전액 부담 |
이주비 이자, 조합이 끝까지 내주는 걸까?
이주비를 받을 당시, “조합이 이자는 내준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건부 지원입니다.
- 일반적으로 이주 개시일부터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 조합이 이자 일부를 대납합니다.
- 입주 직전부터는 조합원이 직접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사업 지연으로 입주 시점이 늦어질 경우, 이주비 이자 부담도 계속 증가합니다.
즉, 조합이 끝까지 이자를 내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조합원이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왜 입주 시점부터 압박이 오는가?
입주 시점은 많은 조합원들에게 ‘기쁜 날’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주비뿐 아니라 추가 분담금, 중도금 대출, 이주지 월세 등 모든 비용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 이주비 상환
→ 신규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상계 처리되며, 대출로 전환될 경우 이자 부담 가중 - 분양가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가 당초 계획보다 올라가면서 수천만 원 추가 분담 발생 - 새 집 중도금 대출 실행
→ 기존 이주비 대출 + 새 아파트 대출 → 이중 채무 구조
결국, 이주비를 단순히 ‘지원금’처럼 생각했다가는 입주시점에 재정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합원도 있었다
실제 A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B조합원은 1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았고, 조합에서 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중도금 대출 3억 원과 이주비 상환까지 겹치면서, 총 4억 원의 부채가 생겼고,
-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어려워 분양권을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주비 상환은 단순한 ‘갚기만 하면 되는 돈’이 아닌, 전체 재건축 재정 계획의 핵심 변수입니다.
이주비는 재건축·재개발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출이지만,
그 상환 시점과 방식, 이자 부담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입주 직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조합에서 “이자는 우리가 냅니다”라는 말만 믿지 말고,
- 이주비 약정서와 금융기관 계약서의 상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 입주 시점에 얼마나 상환해야 할지,
- 조달 가능한 자금은 얼마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주비 상환이 조합원의 재정 파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비는 절대 ‘무상지원’이 아닌 ‘부채’로 인식해야 하며,
입주 시점 전부터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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