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주비는 누가 주는가"입니다.
막상 이사를 해야 할 시기가 되면, 조합이 이주비는 지급하지 않고 "이사비만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조합은 이주비는 주지 않으면서 이사비는 줄까요?
그 이유를 사업 구조와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주비와 이사비의 차이
우선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이주비 /이사비
성격 | 대출 (조합원 상환 의무 있음) | 보조금 (조합이 지원, 상환 의무 없음) |
지급 주체 | 금융기관 (조합이 보증) | 조합 |
사용 목적 | 새로운 거처 마련 (전세/월세 등 주거비) | 실제 이사 비용 (용달, 포장 등) |
법적 근거 | 없음 (조합 내부 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근거 |
이처럼 이주비는 금융기관과 조합원 간의 대출 거래이고, 조합은 보증 역할만 수행합니다.
반면 이사비는 조합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 성격의 금전입니다.
조합이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1. 이주비는 ‘조합이 주는 돈’이 아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자체 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조합원이 대출을 받도록 보증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조합은 중개자 역할일 뿐, 이주비의 주체는 금융기관입니다.
→ 조합이 돈이 없어 이주비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조합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사업이 초기 단계일 경우, 금융권 이주비 대출 협약 자체가 없다
사업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관리처분인가 미완료
- 이주비 금융기관 미선정
- 시공사 선정 전
이 경우, 이주비 대출을 실행할 기반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이 임의로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줄 수 없습니다.
3. 사업비 부담과 조합의 예산 압박
조합이 직접 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비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예산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반면 이주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출금 이자 보전 등으로 조합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쉽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왜 이사비는 주는가?
이사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자에게 조합이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급됩니다.
즉, 이사비는 법적으로 조합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이사비는 평균 100만 원200만 원 내외의 소액으로1억 원 이상)에 비해 조합의 재정 부담이 적습니다.
이주비(수천만 원
때문에 사업 초기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주비가 더 절실하지만…
이사비보다 실제로 필요한 건 이주비입니다.
당장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치르기 위해선 수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비는 조합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야만 가능한 구조이므로
조합 입장에서는 이사비 지급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조합이 이주비는 지급하지 않고 이사비만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주비는 조합이 아닌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구조
- 법적으로 이사비는 의무 지급 항목, 이주비는 아님
- 조합 예산 상황과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이주비 대출 조건이 미비한 경우
이주비가 필요하다면, 이주비 대출 협약이 체결된 이후, 조합을 통해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은 대출 보증만 서는 역할이며, 조합 자체 자금으로 이주비를 지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주비와 이사비의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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