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입니다.
단순히 등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증지대, 등기촉탁료 등 다양한 비용 항목이 등장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공동상속 재산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 계산 방법과 공동상속인 동의서 양식 구성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상속등기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상속등기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세 |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공시가격 기준 3.5%) |
등록면허세 | 등기 신청 시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의 약 20%)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증지대 |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 (약 1만 원 내외) |
등기촉탁료 | 법무사가 등기 대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사례별 상이) |
법무사 수수료 | 서류 준비, 등기대행 포함 비용 (건당 30~50만 원 수준) |
비용 계산 예시
예시: 공시가격 1억 원 아파트 상속 시
항목 계산 방식 금액 (원)
취득세 | 1억 × 3.5% | 350,000 |
등록면허세 | 취득세 × 20% | 70,000 |
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14,000 |
증지대 | 정액 | 15,000 |
등기촉탁료 | 사례별 상이 (법무사 미이용 시 0원) | 약 20,000 |
합계 | 약 469,000원 + 법무사 수수료 |
※ 부동산 공시가격, 지역별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동의서란?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매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동의서 양식 구성 요소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제목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공동상속인 동의서 |
상속재산 표시 | 주소, 지번, 건물명 등 상세 기재 |
상속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협의 내용 | 누구에게 어떤 지분을 이전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 |
작성일 | 협의가 이뤄진 날짜 |
서명 및 날인 | 공동상속인 전원 서명, 인감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첨부 |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통상 3개월 이내 발급분) |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경우, 공증을 거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협의 없이 진행할 경우 분쟁 소지가 크므로 내용증명 등을 활용한 확인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률과 세금이 얽힌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비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상속이 있는 경우 동의서 작성까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절차를 미루거나 서류를 소홀히 할 경우, 추후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원부 발급 절차와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대응 방법 (0) | 2025.04.12 |
---|---|
영농후계자 신청 자격과 농지취득 사후관리 신고서 작성법 (0) | 2025.04.12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어렵지 않아요~~! (2) | 2025.04.09 |
농지보상 vs 현금보상 vs 대토보상 – 뭐가 유리할까? (2) | 2025.04.08 |
농지 대토 보상 받는 법 – 절차와 조건 총정리 비교분석 (0)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