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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미등기 아파트 상속 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by 럽마셀유 2025. 4. 23.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등기 아파트입니다.

분명 사람이 살고 있었고, 재산으로 존재하던 집인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등기 아파트가 생기는 원인과, 상속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미등기 아파트란?

미등기 아파트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건물은 존재하고 입주도 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등기 아파트가 발생하는 경우


분양 후 등기 미이전 분양을 받고 입주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 후 등기 미이전 실제로는 매매했지만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
상속 등기 미처리 부모 또는 다른 가족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지만 아직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 등으로 지연 재산권 다툼, 서류 미비 등으로 등기가 지연된 사례

상속은 가능한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가 확인되면 상속은 가능합니다.
관건은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분양계약서, 중도금 납입 증빙자료, 입주 확인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고인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

  1. 기본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2. 소유권 입증 서류 수집
    분양계약서, 납부 확인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상속재산 협의 및 분할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하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서류가 미비하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5. 취득세 등 세금 납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3.5% 수준입니다.

실소유권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나 납부 내역이 없더라도 거주 사실, 관리비 납부 이력, 주변인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속이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등기 아파트는 단순히 등기 절차가 빠진 상태일 뿐, 재산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하는 서류 확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보인다면,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