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최대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별기준, 재산 기준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자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모의계산예시까지 꼼꼼이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중 무주택자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원이 확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세를 납부한 후 신청하면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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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① 나이 제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② 주거의 형태 기준
무주택자이며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거주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소득별 기준
(1) 청년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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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약 124만 원 |
2인 가구 | 약 207만 원 |
3인 가구 | 약 265만 원 |
4인 가구 | 약 323만 원 |
(2)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를 포함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
④ 재산의 기준
청년가구는 총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총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⑤ 임대차 조건
월세 월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가 월70만 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적용 후 환산된 월세가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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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예시
가상의 예시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예시를 통해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청년 (지원 가능 사례)
나이: 25세
월 소득: 123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000만 원
임대 조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
→ 이 경우 소득·재산·주거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가능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불가 사례)
나이: 31세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
월 소득: 149만 원
임대 조건: 부모 명의 주택 거주
→ 부모와 함께 거주 중으로 해당안됨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한 지원 불가 사례
나이: 29세
월 소득: 301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 1억 2,500만 원 (기준 초과)
임대 조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5만 원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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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①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 (계좌 이체 내역 등)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소득별 기준과 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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