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 대출요건,대출한도,종류,소득증빙,무주택인정,예외사항,신청방법은?

by 럽마셀유 2025. 2. 1.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대출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아주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대출상품이에요.

자격요건?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접수일 현재 세대주자격이어야 합니다.
신용정보가 양호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합계 재산액이4.88억원 이하여야하며 대출가능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대출요건

5억이하 서류상 주택으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소득액이 연 6천만원 이하(2자녀7천,신혼가구8500만원)이면 됩니다.

대출한도, 종류

최대 2.5천만원(2자녀,신혼가구4억, 생초3억),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만기 선택가능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 혹은 5년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효율적이고 빠른처리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금리우대

중복안되는 금리우대사항이에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대출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자녀가 생기거나 금리우대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중복이 가능한 금리우대사항입니다.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3~0.5%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대출가능금액30%이하 신청 우대금리 0.1%p, 대출원금의 40%이상 중도상환 우대금리 0.2%p

청약저축은
가입기간 5년이상+납입60회차이상=연0.3% 적용
가입기간10년이상+납입120회차이상=연0.4% 적용
가입기간15년이상+납입180회차이상=연0.5% 적용
 
-우대금리 적용으로 0.9% 금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는 불가합니다.
최총금리는 1.5%로 적용됩니다. 단, 생애최초 신혼가구는 최총금리1.2%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증빙

근로소득
세무서에서 제공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임금대장 등
사업소득
세무서에서 제공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주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지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나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다면 통장복사본 필요
기타로 소득 증명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추정이 가능하나 입증서류에 의해 소득추청을 하는것으로 자세한 것은 공사로 문의해주세요.
 

디딤돌 대출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릴께요.

-자금의 용도는 주택의 구입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담보가 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혹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상속이나 증여 등의 이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매용도가 아니라 3개월이내라도 대출 취급이 불가해요.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직계존비속등 가족인 경우 디딤돌이용이 안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형제지간인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경우 부부지간에 공동명의의 주택일경우 취급이 가능합니다. 
-공부상(서류상) 실거주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기금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실행일(돈받는날)까지 상환하는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부부기준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다른곳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주택공사에서 사전심사한다면 부부기준 같은 물건지로 전월세보증을 이용중이라면 이용이 불가하나 대출실행일(돈받는날)까지 보증을 해지한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정리해드릴께요

★내용이 복잡하여 공사로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정리하니 참고해주세요 :)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했다가 처분한 경우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세대이상은 제외.
-만 60세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로 문의해주세요.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전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후 한달안에 전입해야합니다. 전입 이후 1년동안은 실제로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채무인수

-매매로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넘겨줄 경우 채무인수자가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채무인수자는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으로 신규심사를 받게됩니다 다만 거치기간 상환방법 등은 기존의 대출내용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단 사망에 의한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예외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공사로 해주세요.
 

디딤돌 대출 처리기한

대출 승인은 접수를 하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되고 이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대출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실행을 받아야합니다. 이후에는 재신청 해야합니다. 
총 기간이 90일이 지날경우 대출이 불가하니 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관련된 용어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