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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과 면제 조건, 그리고 전용허가 시 발생하는 세금 차이

by 럽마셀유 2025. 4. 11.

농지를 주택용지, 공장부지, 창고 또는 기타 비농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담금을 ‘단순 수수료’ 정도로 가볍게 보고 있다가,
막상 허가 후 고액의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 취득세, 양도세 등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허가 전 반드시 계산, 감면 여부, 세금 차이까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국 공통의 기준금액은 없으며, 시·군·구 조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항목 설명

기준금액 1㎡당 약 20,000원~30,000원 사이 (지자체별 상이)
면적 기준 전용하려는 농지의 전체 면적(㎡)
계산 예시 1,000㎡ × 30,000원 = 3,000만 원 부담금

주의할 점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와 무관하게 ‘면적 기준 고정 단가’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 가격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조건

농지전용부담금은 모든 전용 행위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또는 공익 목적의 전용, 혹은 자경농민의 자영용도 전용의 경우,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면제·감면 대상 세부 조건

국가 및 지자체 사업 도로, 철도, 학교 등 공공시설 전용 시 전액 면제
군사시설 국방·군사 목적 전용 시 면제
영농 후계자 일정 자격 인정 시 감면 또는 면제 가능
마을 공동시설 마을회관, 창고 등 공익목적 전용 시 감면
농업기반 정비 사업 배수로·진입도로 등 농업개선 목적일 경우 면제 가능

이외에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례가 따로 마련된 지자체도 있으므로,
해당 관할 시·군청 농지관리 부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시 발생하는 세금 차이

농지를 전용하면 부담금 외에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다양한 세금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세목 변화 내용

취득세 전용 후 지목 변경 시, 과세표준 재산정 및 세율 적용 가능성 있음
양도소득세 전용 이후 양도할 경우, 농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일반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보유 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 가능성

즉, 농지 상태에서는 각종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전용 이후에는 일반 토지나 비사업용으로 취급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단순한 행정 수수료가 아니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부과되는 개발성 비용입니다.
전용 허가 전에 반드시 단가 확인 → 면제 대상 검토 → 세금 차이 검토까지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허가 후 세금 부담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전용 후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행정 절차뿐 아니라 세무 검토와 감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